1. 수급자 이사 시 반드시 해야 할 일
수급자는 이사 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몇 가지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(1) 전입신고 및 수급자 정보 이전
- 전입신고 기한: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수급자 정보 자동 이전: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수급자 정보가 새로운 거주지로 자동 이전됩니다. 따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.
-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: 정부24(www.gov.kr)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.
(2) 임대차 계약 신고
-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수: 정부는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을 평가하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지 판단하므로, 반드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필수: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 확정일자가 없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.
(3) 이사비 지원 제도 활용
- 정부에서는 수급자 이사비 지원을 공식적으로 운영하지 않지만, 일부 지자체별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지원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지자체 확인 필요: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.
- 지원 가능한 지역 예시 (2025년 기준)
- 경기도: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(2억 원 이하 계약 시)
- 서울, 부산, 안동, 군산, 삼척 등 일부 지역에서도 지원 가능
- 사회복지관, 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도 지원 가능 →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에서 확인
2. 이사 후 수급비 지급 여부
(1) 이사하는 동안 생계급여 지급 중단 가능 여부
- 전입신고 후 수급자 정보가 자동 이전되므로 급여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, 행정 절차에 따라 한 달 정도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음.
- 지급이 지연될 경우 해결 방법:
- 이사 전 거주지 주민센터에 미리 방문하여 지급 지연 가능성을 확인
-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속한 처리 요청
(2) 이사 후 수급자격 변동 가능성
- 수급자격은 이사 후에도 유지될 수도 있지만, 지역 및 주거형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- 수급자격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:
- 대도시 →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이사하는 경우
- 기존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 후 남은 금액을 예금으로 보유한 경우
- 가족(자녀, 형제자매, 손자 등)과 함께 거주하여 가구 소득이 증가한 경우
3. 이사비 절감 팁
- 이사 성수기(봄, 가을, 월말) 피하기: 이사비가 비싼 시기를 피하면 비용 절약 가능
-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사업체 선정: 중개사를 통해 업체를 소개받으면 서비스 품질이 더 좋을 가능성 높음
- 공공이사 지원 서비스 활용: 사회복지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저렴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
4.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할 일
(1) 공과금 정산
- 전기세: 한국전력(☎ 123)으로 연락하여 정산
- 가스비: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철거 신청 후 정산
- 수도세: 상하수도 사업소에 전화하여 계량기 숫자 확인 후 정산
(2) 우편물 이전 신청
- 우체국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시, 3개월간 무료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로 전달.
- 추가 연장 시 비용 발생:
- 같은 권역(예: 서울 내 이동) → 추가 3개월 연장 시 4,000원
- 다른 권역(예: 서울 → 부산) → 추가 3개월 연장 시 7,000원
- 신청 방법: 정부24 또는 주민센터, 우체국 방문
5. 수급자 이사 후 유의사항 정리
- ✅ 전입신고 필수 (이사 후 14일 이내)
- ✅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신청
- ✅ 주민센터 방문하여 급여 지급 지연 여부 확인
- ✅ 지자체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 여부 확인
- ✅ 이사 후 가구소득 변동이 수급자격에 영향 미칠 수 있음
- ✅ 공과금 정산 및 우편물 주소 이전 신청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