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바우처란? 🤔
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연탄, 등유,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(바우처)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🎯
지원 대상
- 소득 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 특성 기준:
- 노인(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- 영유아(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
- 장애인, 임산부
- 중증·희귀·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
제외 대상 🚫
-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
- 유사 서비스 수혜 가구 (등유 바우처, 연탄 쿠폰 등)
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💰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---|---|---|---|---|
하절기 | 55,700원 | 73,800원 | 90,800원 | 117,000원 |
동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총 금액 | 310,200원 | 422,500원 | 547,700원 | 716,300원 |
사용 방식 ⚡
- 요금 차감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
- 국민행복카드: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매할 때 사용
신청 방법 및 절차 📝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- 오프라인 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필요 서류 📂
-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
-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
신청 절차
- 신청서 제출
- 담당 공무원의 서류 심사
- 대상자 선정 및 에너지 바우처 발급
유의사항 및 활용 팁 ⚠️
- 하절기에는 전기만 지원 가능
- 동절기 에너지원 변경 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
- 중복 수혜 금지: 유사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준비
문의 및 추가 정보 📞
- 문의처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(☎ 1577-1000)
- 온라인 정보: 복지로 홈페이지